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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단호한잔치국수

역대급단호한잔치국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회사 작년 9/6일자 매각

장부가 2억 매각대금 60 억중

20억 현금 수령 40억 cb 로 받음

올해 양도세 신고 해야하는대

현금 20억 수령 부분만 신고하고 납부 가능한지

징수유예나 분납이 가능 할까요

현재 현금 받은건 모두 회사에 다시 넣어서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개월간 분납만 가능합니다. 무이자 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카드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