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회사 작년 9/6일자 매각
장부가 2억 매각대금 60 억중
20억 현금 수령 40억 cb 로 받음
올해 양도세 신고 해야하는대
현금 20억 수령 부분만 신고하고 납부 가능한지
징수유예나 분납이 가능 할까요
현재 현금 받은건 모두 회사에 다시 넣어서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2개월간 분납만 가능합니다. 무이자 카드 납부도 가능하니 카드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