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소유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이후 유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2018.03.31.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에
따른 사어자등록을 한 주택에 해당시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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