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대체로단단한상어
대체로단단한상어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

회사 근로자 중 한 분이,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이 부서지게 되어 2달 간 쉬어야 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내 휴가 규정에 따르면, 병가로는 1달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 중간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중 또 쇄골뼈가 또 벌어지게 되어 병원에 간 상태인데, 혹시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부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근 중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아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과 관계 없이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아닌 주말(휴일이나 휴무일)에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수행중이나 출퇴근중에 악화된 경우에도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질병이 업무수행이나 출퇴근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 측에서 해야하특 히 출퇴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성이 떨어지므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 중 또 쇄골뼈가 벌어지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출퇴근 중 어떤 사유로 쇄골뼈가 또 벌어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근 중 쇄골뼈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통상의 경로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