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이 될까요?
회사 근로자 중 한 분이, 주말에 자전거를 타다가 쇄골이 부서지게 되어 2달 간 쉬어야 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내 휴가 규정에 따르면, 병가로는 1달까지만 인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 중간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근 중 또 쇄골뼈가 또 벌어지게 되어 병원에 간 상태인데, 혹시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부상이 있음에도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근 중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아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과 관계 없이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출근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아닌 주말(휴일이나 휴무일)에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수행중이나 출퇴근중에 악화된 경우에도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 질병이 업무수행이나 출퇴근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 측에서 해야하특 히 출퇴근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성이 떨어지므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근 중 또 쇄골뼈가 벌어지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출퇴근 중 어떤 사유로 쇄골뼈가 또 벌어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근 중 쇄골뼈가 벌어지게 된 이유가 통상의 경로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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