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속과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4형제가 있습니다.
1.5억상당의 아파트+1억 땅을
아버지께만 상속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다른형제들은 상속 포기)
1. 할머니께서 상속 안받으시니 아버니께서는
일괄상속 5억 미만으로 상속세는 안나오고 취득세만 내면 될까요??
2. 아버지께서 서울 규제지역 1주택자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다 채운 상태입니다.
B주택(비규제지역)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면 기존A주택을 먼저 팔때,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B는 상속받은 주택이니 A는 언제 팔아도 비과세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를 말함)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할머니와
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피상속인인 질문자 님의 할아버지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질문자 님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0억 이하라면 안나옵니다.
2.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이라면 기존 주택은 언제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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