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자입니다. 8년전 퇴직금은 적립 이자를 안줘도 되나요?
10년전 입사를 하고
약 2년정도 퇴직금 그대로 회사보유하고, 그 뒤 8년간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이자가 발생하여 지금 퇴사시점엔 퇴직연금에 가입한 금액은 이이자발생하여 돈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보유한 680만원은 8년이 지난 지금 이자없이 지급 받는것이 맞나요?
좀 억울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적립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가입 시점에서 정산한 금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였다면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연금에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