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하는 상대방 주민번호로 모든 은행에 사실 조회신청
제목 그대로 모든 은행에 사실조회신청 넣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나요? 가압을 넣을생각인데 집도 압류가 걸려있어서 은행 계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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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은해응로 채무자의 은행계좌확인목적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알고계신 특정 은행을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모든 은행에 탐색적으로 사실조회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본안소송 승소 후에 진행가능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재판부에서 받아준다면 신청하는 은행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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