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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딩고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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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드리오니, 번호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황입니다.

- 2021년7월1일부로 저는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 어머니는

1) 시골에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있어 그곳에 주소지를 옮겨 놓은 상태고

2) 시골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매달 5만원씩 내고 있는 상태이며

3) 현재 소득은 시골집 월세수익 35만원입니다

(지인에게 월세형태로 계약없이 받고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어머니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 한가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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