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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25.03.02

진짜 나이롱환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제고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면서 뒤쪽에서 3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살짝 (제차는 상대차 페인트만 조금 묻었고 상대차는 오른쪽 뒷문쪽이 약간 끍혔습니다). 부딛혔는데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합의금을 150만원(2주 치료). 다른 사람은 250(한달치료)를 요구 했습니다. 처음 사고 났을때는 상대방 차량 1명은 일을 보러 잠깐 어디 갔다 오더라구요. 그래서 다행히 사람은 안다쳤겠구나 했는데 아프다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괜찮아서 치료는 받지 않고 차페인트 묻은것은 걸레로 닦았습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살짝 부딛힌걸로 병원에가서 치료받고 합의금 요구하는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3.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사안으로, 다만 최종적으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판단이 나올 부분입니다.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해가 인정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 다투려면 결국 소송으로 그러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기왕증 등을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소송 전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