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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직원 식대 관련 질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을 일정부분 비과세처리 가능하다해서 질문드립니다.

1)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 간에 차이가 없나요?

2) 만약 누군가는 10일을 근무하고, 20일을 근무하는 직원이 또 있다면, 차등이 있나요? 금액적으로 얼마나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식사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간식 명목으로 샌드위치같은걸 제공하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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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 식대를 지급받는 근무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식사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이는 없습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식대는 최대 10만원입니다. 근무일자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3) 식사가 아닌 간식 명목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을 아래 규정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로 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 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2) 그런 근무일과 관계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수준의 간식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로 보며, 별도의 직원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나 제휴음식점의 식권 같은 식사만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와 관련하여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제공 기간 중에만 식대가 비과세 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에 따라 비과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식대를 지급하며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이중의 혜택이기 때문에 현물 식사 제공시에는 식대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식이라면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매월 10만원까지의 식대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금 식대를 지급하면서 현물로 식대를 제공할 경우, 현금식대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 명목으로 샌드위치 등의 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금식대 10만원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현실상 실무적으로도 현물 식대를 지급하면서 월10만원 현금식대로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