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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의사가 우리나라는 단일면허라 아무과나 개원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전문의 없어도 의원명칭만 뺴고 얘를들어 내과하던사람이 피부과하고 정형외과하고 이런식으로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면허 제도이기 때문에 의사면허만 있으면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의 표방은 불가하며, 의원 간판에 특정 과명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내과'라고는 못 쓰지만 '**의원'으로는 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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