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단식 병원 이송 거부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두번째공책
두번째공책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관련해서 지나간 연도 의 공제 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그동안 어머니들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가

오늘 정보제공동의를 할때 2023년 부터 자료를 제공받는걸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오늘 등록 했는데 2025년 기본인적공제 인 150만원이 가능한지?
  2.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다가 2023년 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했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공제도 이번에 전부 받을 수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모님 등을 거주 형편상 주소를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기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보제공 동의와 관련없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며,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지난 귀속년도(2024년 이전)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귀속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인당 150만원이 맞습니다.

    2. 과거연도에 대해서 별도로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한꺼번에 공제 못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