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상가를 계약하면서 건물주가 몇 가지 특약 사항을 추가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걱정되는데, 이러한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만약 무효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강행법규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약에 합의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도중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로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