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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철저한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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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상가를 계약하면서 건물주가 몇 가지 특약 사항을 추가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약의 내용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걱정되는데, 이러한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만약 무효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강행법규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약에 합의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도중에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대인에게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로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