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싹싹한코뿔소274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DB에 가입이 되어 있고 퇴직위로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7700만원에 퇴직소득세 등이 770만원 미지급금이 6930만원이 나왔습니다
발생시
퇴직급여 7700만원 / 미지급금 6930만원
/ 예수금 770만원
이렇게 분개하였습니다
지급시점에
미지급금 6930만원 / 퇴직연금운영자산 5000만원
/ 보통예금 193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분개 등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전문가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회계 처리 등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