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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

직원 퇴직금 지급시 분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DB에 가입이 되어 있고 퇴직위로금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7700만원에 퇴직소득세 등이 770만원 미지급금이 6930만원이 나왔습니다

발생시

퇴직급여 7700만원 / 미지급금 6930만원

/ 예수금 770만원

이렇게 분개하였습니다

지급시점에

미지급금 6930만원 / 퇴직연금운영자산 5000만원

/ 보통예금 193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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