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의 건

1.퇴직금db에서 dc형 으로 전환후(26년 5월31일 기준) 퇴직금을 정산한후 7월27일 퇴사 직원의 경우

-6월1일부터 7월 27일 급여/12월로 퇴직금 정산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즉, "6.1.~7.27. 동안의 급여*57일/365일"으로 일할계산한 금액만큼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산일 이후 시점부터 퇴사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DC형 납입금액을 불입한 뒤에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간 이전 재직일수에 대해 1/12로 계산할수는 없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후 이를

    퇴직연금  dc형 계죄에 넣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