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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삵41
불같은삵41

법률 용어 질문입니다. 법률 유보란 말이 너무 어렵네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곳인데 용어질문을 하네요 ㅎㅎ헌법 37조에 법률 유보가 나오는데요.

헌법에는 많은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등등.. 이거랑 헌법 37조랑 연결하면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할 수 없는데.. 특히 집회의 자유같은거는 행복추구권 등과 배치될수도 있는거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규정한게 37조라고 이해하면되나요. 즉 법률에다 제한을 미루는거라고 이해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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