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과 스토킹 모두 정황상 증거 무죄 판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불법촬영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전부다 정황상 증거인데요.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도 피해자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제 편이라서 사실을 말할 사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스토킹하지 않았고 불법촬영 영상 본 적 없다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한다면, 질문자님의 유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제시하는 증거가 정황증거에 그치고 직접증거가 없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하므로,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시한 녹취록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편이라면, 이들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다른 결정적 증거가 나오거나, 혐의를 자백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부각시키는 등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는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되,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