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을 3년 다닌 후 구조조정 되었고 현재 직장에 수습으로 1개월 재직중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전에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비자발적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ㅣ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수습기간 만료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