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인이 배째라는식으로 말투를 말하고 머가를 이야기하면 귀찮아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긴거라던디 불편한거를 이야기하게 되면 귀찮아하고 배째라는식으로 이야기하는디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게 풀어나갈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의 하자나 수리대상이 있으면 주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수리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기피하면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하고, 그러한 하자로 임차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당당하게 시정조치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집주인과 어떤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거주하기 힘든 정도의 방내부의 하자라면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