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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호랑이113
위용있는호랑이113

모친-자녀(아내와공동명의) 저가매매시 궁금한 사항

2021년 11월 12일 혼인 신고.(5천만원 증여받음. 신고는 기한 후 신고로 23년 10월에 신고 완료)

2021년 11월 22일 아내에게 1억 받음.(모친명의 아파트 전세금 납부 목적)

2021년 11월 23일 본인이 2억, 24일 1억 총 3억 모친 계좌로 전세금 송금

2021년 11월 25일자로 3억에 전세 신고하고 현재까지 모친 명의 아파트에 전세 거주중.계약서 3억. 계약기간 2021년 11월 25일~23년 11월 25일까지

현재 6개월간 유사매매사례 시세 약 4.5억 정도

혹시나 하는 사태에 대비해 감정평가도 의뢰(탁상감정으로는 4.5억 나올 예정이라고 함.)

모친 명의 아파트 시세 4.5억 기준 3억 2천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저가 매매 할 얘정.

  1. 감정평가 4.5억 나올시 저가 매매로 30% 이내선인 3억 2천에 거래가능한지?

  2. 전세금 3억 반환 없이 추가 금액 2천만원만 모친 명의의 통장으로 보내면 매매가 되는지?

  3. 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저가 매매금액(3억 2천)으로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할 예정인데 문제는 없는지?

  4. 양도소득신고는 모친이 시가 기준 4.5억에 양도한걸로 양도신고하는지?

  5. 취득신고는 시가 4.5억 기준인지? 아니면 저가매매 금액인 3.2억 기준인지?

  6. 아내와 본인은 무주택자로 특수관계인 저가 매매로 주택 매입시에도 취득세 면제 200만원 받을 수 있는지?

  7. 23년 10월에 저가 매매 완료하고 24년 2월에 할아버지(본인 아버지)가 손주에게 2천만원 증여가 비과세인지?


질문 사항이 많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자는 4.5억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3. 양도세 신고만 시가로 하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취득세는 시가 4.5억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6. 유상매매이므로 취득세 감면은 가능합니다.

      7. 가능합니다. 70% 저가매매로 취득한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3.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감정가액이 양도가액입니다.

      5. 지방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는 취득세, 증여세, 양도세 등 세목을 동시에 검토해야하며, 질문과 같이 거래대금이 실제 수수되지 않는 경우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무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유료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