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면서 벽지 훼손된 경우, 복구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세로 이사하면서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설치기사님들이 작업 전에 “이 구조에서는 벽지를 좀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끝나고 보니 마감도 깔끔하지 않게 된 데다가, 무엇보다 제가 이 부분을 집주인과 사전에 전혀 상의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1. 전세가 끝나면 제가 벽지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2. 만약에 도배해야한다면 해당 부분만 하면 되는건지,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전세라면 무조건 집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이야기를 한 뒤에 뭔가를 설치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일 이후에 벽지등이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세입자분이 이 부분을 변상하거나 복구해야 합니다.
아마 세월이 지나 도배를 해야 하기에 비용이 제법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세집이라면 벽 훼손은 원상복구 의무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설치 전 집주인 동의가 없엇다면 전세 종료 시 도배비를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이 높습니다. 다만 훼손이 에어컨 주변 국소 부위라면 부분 도배로 처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도배는 방크기에 따라 20-40만원 정도 듭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