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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과식하는킹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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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벽지 훼손 전체 도배 해줘야만 하나요?

현재 전세 집에 살고 있는데 제 과실로 천장 석고 보드가 손바닥 만한 크기로 부셔졌습니다

당연히 저는 이를 알리고 수리하고자 견적을 알아봤고 20만원 가량으로 확인 했으며,
수리 업체를 통해 크게 티 나지 않게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함을 집주인 분께 전달 했습니다.

기존 벽지도 관리사무소에서 보유하여 같은 벽지로 수리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완벽한 상태를 원하신다면 견적보다 많은 30정도를 드릴테니 나중에 전체 수리할 때 보태는 것이 어떻겠냐 합의안도 제안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분은 천장 전체 도배만을 원하십니다.
완벽하게 원상 복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데요.
제가 복층에 살아서 견적도 몇 배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저는 원상 복구가 해당 부분만으로 알고 있고
완벽하게 처음 수준이여야만 하는게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전체 도배를 해줘야만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 걸까요.
부당한 요구로 분쟁 조정 가능 할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파손이 수리가 가능한 점, 견적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점 등 고려하면, 전체를 도배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 요구가 완강하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