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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현
유이현

월셋집 원룸 도배비용 과다청구 관련 문의

원룸을 1년 살다 이사하게 되었는데 한쪽 벽면에 스티커를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벽지가 땜빵같이 찢겼습니다. 제 과실로 발생한 손상이니 한면 전체도배를 해주겠다 했는데 청구금액을 들어보니 35만원이더라고요. 6평짜리 방인데 금액이 너무 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방 전체 도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구를 다 빼고 붙일거라 가구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면 그 금액도 청구할거라 하더군요. 원래 벽지 일부분이 손상됐어도 방 전체를 싹 새로 도배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관련 법률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원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발생한 경우라도 본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한정해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전체 도배를 한다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고 다투셔야 맞습니다.

    다만 임대차 분쟁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고 소송 비용 등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비용에 관하여까지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통상적인 금액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