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한 후 지급명세서를 근로자가 직접 제출 가능한가요?

2024년 근로사실이 있습니다. (2~6월, 총 지급총액 2,025,000)
현재 홈택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서류 하나를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2~6월분이라며 합산 금액이 적혀있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제가 직접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주가 알바비를 지급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저에게 신청하라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직접 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일반신고 등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