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한달의 유급휴가,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전 달 5월 16일 갑작스럽게 6월 14일까지 출근처리 해줄테니 권고사직서에 동의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생각도 하였지만 셋다 문제를 크게 만들기 싫어서 받아 들였고 그렇게 총 세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두명은 남은 연차를 모두 인트라넷에 올리란 얘길 듣고 한명은 연차 얘긴 아예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와중에 퇴사처리가 3일남은 6월 12일 경영지원팀으로부터 남은 연차를 모두 인트라넷에 올려서 소진시키란 카톡을 받게 됐고, 저희는 수당 지급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는데 오늘 보니 인트라넷 접속 불가상태로 권한이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론 연차강제소진은 연차소진 최소 두달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권고사직시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질문을 장리하자면
권고사직일 28일전 구두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 둘과 아예 연차얘기를 듣지 못한 지원 한명 모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를 캡쳐하려고 인트라넷에 들어가니 권한거부 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한데 증거자료가 없어도 될까요? 회사측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카톡에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가면 너네 다른곳 취직 막힐수도 있다 와 같은 협박성 폭언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쓰는 것이고 연차 강제소진은 무조건 위법입니다. 두달 전 서면 같은 절차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 둘과 아예 연차얘기를 듣지 못한 지원 한명 모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와 연차 미사용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협박성 폭언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6월14일까지 유급휴가로 처리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니 이를 연차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경찰에 신고가능하고 처벌가능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실제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캡쳐보다는 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취업방해행위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취업방해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후 연차수당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조사후 맞다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