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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참밀드리162
넉넉한참밀드리16221.03.29

아파트하자보수와관련하여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아파트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함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완공하여 추후 하자에대한 보증금으로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같은곳에 예탁을 시켜두는데, 추후 아파트하자 보수하기위해 시공사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파트 입장에서는 합의가 좋은지? 소송으로 가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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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케이스에 따라 달리 판단해 볼 문제이지 어느 하나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할 사안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