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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얼룩말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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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질문.

화장품 성분 중에 특정한 치료목적을 가지는 성분은 넣을 수 없다는 법이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국내 서울대병원 피부과 에서 가지에서 추출한 루페올 이라는 성분으로 여드름 환자를 치료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가지 추출물로 만들었다는 화장품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을 읽어보니 루페올이 아닌 가지 추출물 이라는 성분으로 애매하게 적어놨길래 문의를 넣었더니 치료목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수도 없고 연구진이 실험 한것처럼 법적으로 루페올 2% 성분을 넣어서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정말로 화장품은 치료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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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을 의약품인것처럼 광고할수 없습니다. 특정성분이 특정효능을 나타낸다 라고 의약품으로 오인할수 있을멘트를 넣을수 없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말하는게 아닐까싶네요. 약이였다면 연고류로 만들었을텐데 약이 아닌 화장품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은 치료목적을 가지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며 화장품 보다는 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허가를 통과하여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장품은 허가 단계가 의약품 보다는 훨씬 적으며 효능효과를 명시할 수는 없으며 특정 효능효과를 가진 성분의 명시도 불가하기에 추출물 함유정도만 명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화장품에는 의약품을 첨가하지 못합니다.

      -기능성 원료를 추출하여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효과가 있었다고 광고하면 안되고, 여드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정도는 기입 가능합니다.

      -약성분이 들어있는 경우 엄연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화장품이라는 말은 사용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성분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될 때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로서 루페올이 여드름에 효과적이더라도

      의약품으로 사용될 만큼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허가 받는 과정에서 시간과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출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