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질문.
화장품 성분 중에 특정한 치료목적을 가지는 성분은 넣을 수 없다는 법이 있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국내 서울대병원 피부과 에서 가지에서 추출한 루페올 이라는 성분으로 여드름 환자를 치료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뒤로 가지 추출물로 만들었다는 화장품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성분을 읽어보니 루페올이 아닌 가지 추출물 이라는 성분으로 애매하게 적어놨길래 문의를 넣었더니 치료목적으로 화장품을 만들수도 없고 연구진이 실험 한것처럼 법적으로 루페올 2% 성분을 넣어서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정말로 화장품은 치료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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