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에서 파산신고에 관해 궁궁합니다
한정승인 중인데 신문공고 끝나고 법원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배분전 파산신고 하려는데 법원에 언제까지 등록해야하나요?
법원 어디에 찾아가서 문의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문공고 후 별도로 법원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때까지 파악된 상속채권자들에게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채무변제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많거나 배분절차가 번거로운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선정한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변제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신청서는 직접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시거나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