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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2.07

영수증없어 직원 과세 근로소득으로 잡힐시.

직원이 사용한 출장비나 복리후생이나 기타 등등 회사 비용으로 처리 하고 싶지만 영수증이 없어서 과세 소득으로 잡아야 하는 경우에 이거를 그달 직원의 급여대장에 그 금액을 추가해서 근로소득으로 잡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포함해서 잡는건가요?

저는 그냥 법인 근로자이고 세무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돼요."라고 하는 말씀이 그럼 그달에 그렇게 된다는 건지 나중에 한꺼번에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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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에 상여로 처리해도 되고 기중에 반영하여도 될 것으로 보이며 언제 반영하든 연말정산 때 전부 정산이 되는 것이니 크게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직원의 출장시,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비과세대상입니다. 만약 과세를 하실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 추가로 합산하셔서 원천징수신고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해도 결국 총 과세되는 급여는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