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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숲제비252

빠른숲제비252

두군데의 회사에 적을 두고 있을때 4대보험은 어떻게 내야하나요?

현재 한 회사의 각자대표로 있는데 독립하여 새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회사의 지분정리에 시간이 필요해서 두군데 다 적을 당분간 두어야 하는데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되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각 회사의 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정하게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은 각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