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거창한콰가57
거창한콰가57

제가 가해차량 입니다. 어떤 과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제가 A 차량 같은 거예요 좌회전

상대방은 초록불 직진중 - 상대방은 블박이 없어요

앞의 차가 좌회전을 함

직진하는 차가 가기를 기다림

직진하는 흰색 차량을 들아왔지만 못봄

접촉사고

제가 언니차를 끌고 잠시 나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못보고 좌회전 하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회색이 저 이고 피해자 차가 흰색 예요 신호등은 없구요 저 앞에 있어요

분쟁위원 해서 보니 7:3 나온는데요 그런데 보험사는 9:1이라고 합니다

그랬다니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 대인은 접수해 드렸어요.

전 종합 보험 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책임보험 이더구요. 자신은 멀쩡하다고 나도 이만한 딸이 있다고 절 위로해주단 아주머니가 형사고발 하겠다고 하니 어인이 벙벙해요.

질문은

1. 그쪽에서 형사고발 하게 되면 전 벌금을 선택하려 해요 얼마정도 나오나요?

2. 간단한 접촉사고여서 120 만원 안에서 치료허실것 같은데 만약 더 나와서 자신의 보함으로 하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8:2 라면 20% 은 그분들이 내지요?

3.그분들은 계속 10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손해시정사님 말씀으로눈 8:2래요. 그러나 전 무보험 (책임보험) 이기 때문에 그냥 10:0으로 해주라고하는데 120 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 받으시면 전 충분히 할 의향이 있는데 나이롱처럼 계속 무리한 치료를 받으시면 제가 방어할수 있나요? 딘순 얌좌도 계속 병원 가면 120 을 넘기고 자신들의 보험으로 무제한으로 가면 제가 값아야 하나요? 일단 구싱권이 들어오면 저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사 분쟁위원회흘 가야 하나요?

4. 보험사 에서는 사진에서 중앙선을 살짝 밟고 있기에 과실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다네요. 제 기억으로는 부딪히며 밀린것 같거든요, 블랙박스가 있는데 어떻게 올리느지 모르겠어요

5 8:2 라고 확정은 누가 지어주나요? 혹시 저도 허리가 아픈데 상대방에게 대인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괜히 화 돋구지 말도 제 돈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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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그쪽에서 형사고발 하게 되면 전 벌금을 선택하려 해요 얼마정도 나오나요?

    :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인사사고가 발생시 벌금은 약 100~200만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2. 간단한 접촉사고여서 120 만원 안에서 치료허실것 같은데 만약 더 나와서 자신의 보함으로 하고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8:2 라면 20% 은 그분들이 내지요?

    : 네, 치료비도 과실상계의 대상으로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만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도 보상이 되며, 상기 금액이 모두 과실상계가 됩니다.

    3.그분들은 계속 100:0을 주장하고 있는데 손해시정사님 말씀으로눈 8:2래요. 그러나 전 무보험 (책임보험) 이기 때문에 그냥 10:0으로 해주라고하는데 120 만원 한도 안에서 치료 받으시면 전 충분히 할 의향이 있는데 나이롱처럼 계속 무리한 치료를 받으시면 제가 방어할수 있나요? 딘순 얌좌도 계속 병원 가면 120 을 넘기고 자신들의 보험으로 무제한으로 가면 제가 값아야 하나요? 일단 구싱권이 들어오면 저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보험사를 통해사 분쟁위원회흘 가야 하나요?

    : 일단, 위와 같이 120만원 범위라는 것은 치료비와 기타 손해도 포함하여 보험사가 최고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로,

    해당 손해가 상기금액을 초과시에는 님의 보험사는 더이상 지급할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님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지급한 상대방 보험사에서 님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지급이 안될경우 구상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구상소송에서 과잉치료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 부분은 다투게 됩니다.

    4. 보험사 에서는 사진에서 중앙선을 살짝 밟고 있기에 과실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다네요. 제 기억으로는 부딪히며 밀린것 같거든요, 블랙박스가 있는데 어떻게 올리느지 모르겠어요

    : 이는 보험사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시어 적극 다투게 하시면 됩니다.

    5 8:2 라고 확정은 누가 지어주나요? 혹시 저도 허리가 아픈데 상대방에게 대인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괜히 화 돋구지 말도 제 돈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 과실관계는 일차적으로 보험사간 협의를 하게 되고, 안된다면 위와 같이 소송등으로 확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도 과실이 있다면 님도 대인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인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