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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뿌꾸뿌꿍23.11.23

협력업체 내부전환시 연차와 퇴직금 산정?

식당 등 협력업체를 근속기간을 인정해주는 조건의 고용승계로 진행하였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자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당사 전환일로 퇴직금기산일 변경

- 1년 미만 근속자 : 퇴직충당액 반환 받은 후, 최초 입사일로 퇴직금 기산일 카운트

퇴직금은 문제가 없었는데,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연차

ex1)

- 2021.11.01 (A업체 입사)

- 2022.11.01 1년 근속 연차 15개+월만근연차 11개 = 총 26개

- 2023.09.18 고용승계 (잔여 연차 정산완료)

- 2023.09.19~2022.12.31 연차 0개?

- 2023.01.0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당사는 회계연도 기준, A업체는 입사연도 기준)

ㄴ 연차 15개 발생 ? 2022.09.19 ~ 2022.12.31 일할계산하여 연차 발생?

ex2)

- 2022.11.01 (A업체 입사)

- 2023.09.01 월만근연차 10개

- 2023.09.18 고용승계(잔여연차 정산완료)

- 2023.10.01 월만근연차 1개

- 2023.10.01~2023.12.31 연차 1개?

- 2024.01.01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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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승계 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고용승계 시점에 연차휴가수당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했으면 연차도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고, 회계연도로 변경시 2023.1.1.부로 일할계산 연차를 주고 2024.1.1.에는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승계되기 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2.11.1.~2023.10.31.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1.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