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소송으로 받아낼수있나요?
2020년 1월부터 알게된 사람이있는데 갑작스레 친해지면서 제가 살고있던 집에 월세 15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보험료 지불할것이 있다고 하여 2달치 50만원 2번 빌려가고 기타 생활비 명목으로 20만원돈 빌려가서
120만원에 월세 9달치 130 만원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45만원 반환받고
현제 200만원정도의 받을돈이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험료라고말한것이 거짓임을 밝혀졋는데 사기나 기만죄로 묶어서 형사처벌로는 처벌이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이구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사기에 따른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증거 등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액심판 내지 지급 명령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주민번호를 아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금전 청구를 해보고,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민번호를 확보한 이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대여한 증빙자료가 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단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 15만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후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