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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영양6
반기마다 150만원정도 나오는 안전평가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게 불로소득인가요? 그래서 22퍼를 공제해서 112만원이 입금된다는데 맞나요?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2%를 원천징수했다는 건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의 제공이 아닌 일시적인 용역 등으로 판단한 것이며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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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회사에서 받는 소득이 아니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22%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60% 경비가 인정이 되어 지급액 기준으로 8.8% 원천징수가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