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C합창단은 얼만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A라는 주최측에서 B 공연회사에 B가 섭외해서 출연시키는 C합창단의 출연료 명목으로 100만원 (VAT포함/ VAT별도 로는 909091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B 공연회사가 주최측으로 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익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C합창단에게 출연료를 지불해줘야 함. 그런데 C합창단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면세 기관이고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C합창단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B공연회사에 발급하고 B 공연회사가 출연료를 지불해줘야하는데 C합창단은 얼마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부가세 별도 인 909091원인가요? 아니면 부가세포함인 100만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