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C합창단은 얼만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A라는 주최측에서 B 공연회사에 B가 섭외해서 출연시키는 C합창단의 출연료 명목으로 100만원 (VAT포함/ VAT별도 로는 909091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때 B 공연회사가 주최측으로 부터 받은 금액에서 수익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C합창단에게 출연료를 지불해줘야 함. 그런데 C합창단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면세 기관이고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C합창단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B공연회사에 발급하고 B 공연회사가 출연료를 지불해줘야하는데 C합창단은 얼마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부가세 별도 인 909091원인가요? 아니면 부가세포함인 100만원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액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B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100만원만 지급해야 하므로 부가세 포함된 총액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별도인 909,091원이나 부가세 포함된 100만원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