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는 경우 일단 손해가 있다면 실손해와 상관없이 배상 예정액 전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손배 예정은 쌍무계약상 어느 일방에게만 손배 예정액을 약정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손해배상 예정액 전액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