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비과세 한도 내 주식 증여 후 매도 신고?
안녕하세요
부부간 해외 주식 약 천만원치 증여하고
즉시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부부간 6억 이내 비과세라 신고를 안해도 무관한가요?
그리고 바로 매도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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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주식 변동에 대한 자료 준비 측면에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경우에 따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격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 종가평균액입니다. 해당 가격과 실제 양도가격의 차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및 양도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