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추적관리 의무는 확실히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단순 통관단계 넘어서 유통·재고까지 이어서 보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특히 관세청이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강화하면서 거래흐름·이동이력까지 연결해서 보는 케이스 늘었습니다, FTA 원산지나 전략물자 쪽은 더 민감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동일 물품인데 입출고 흐름 안 맞으면 바로 소명 요구 들어오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ERP나 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수입신고번호 기준으로 이력 연결해두고, 거래·운송·보관 기록을 한 번에 꺼낼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게 거의 필수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