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할경우에.
홈택스에서 양도세신고를 할때, 양도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내용을 정정해서 홈택스에서 다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이 안가고 부모가 대신가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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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해야 하며, 양도자 본인이 하지 못한 경우 위임장
작성하여 부모님에게 대신 수정신고 대행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하여 수정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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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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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잘 못 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이내이시면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 이후이시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방문 전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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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기한내에는 여러번 신고가 가능하며,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