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부기 신고 시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의 계정과목은 어디인가요?
사업에 필요하여 구매한 노트북, 컴퓨터 등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계정과목에 어떤 것을 넣어야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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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소모품비로 당기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집기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