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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신고 시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의 계정과목은 어디인가요?

사업에 필요하여 구매한 노트북, 컴퓨터 등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계정과목에 어떤 것을 넣어야 신고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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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소모품비로 당기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집기비품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