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시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관련 질의
이번년도부터 근무하고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2돌 아이 매달 아프고 입원반복이라
돌봄휴가 10일, 연차10일 벌써 다썼어요 ㅠㅠ
내년 9월까지 계약기간이구요
아이돌봄은 아직 대기에다가 양가부모 도움도 하나도 못받구요...
그래서 몇개월이라도 육아휴직 아니면 정안되면
면직 얘기를 했더니
내가 나가도 대체자 없다는 식으로
부담을 주더라고요!? 아니 어쩌라는건지
업무자체가 겁나 힘들어요 겨우 월200주면서
재택당직도 있고 고강도 일이라서
아이 키우면서는 어려운 업무였네요..
팀원생각해서 겨우겨우 버티며하고 있었는데
니 나가면 대체자 없으니 은근히 부담을 주더라구요?
이게 맞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줘도 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면직까지도 생각할 정도라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이든 뭐든 근로자는 원하면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이나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 고민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정식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체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