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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해지시 16.5퍼를 내야한다는건가요??

모바일로 해지신청 했는데 이런 안내문구가 떴습니다 개인부담금에 16.5퍼를 내야한다는 건가요?? 일단 해지신청은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해지신청하면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돈을 줄때 세금떼고 입금될 것 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떼이고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10년간 나눠받는 금액 내에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저율과세됩니다.

    그 이전에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추징

    ②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16.5%)

    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적게 납부한 소득세만큼 원금에서 차감되며,

    운용수익으로 납입한 금액보다 계좌 금액이 증가한 경우 그 운용수익에서 16.5%를 차감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