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후덕****
2020. 09. 07. 11:08

입사한지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3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은 소득증빙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맞나요?

아니면 첫 급여를 받고나서 이후 소득증빙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취지상 소득금액증명원에 대해 말씀하신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최소 연말정산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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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 어떤 소득증빙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3개월미만이라도

    급여명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에 의한 소득증빙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소득증명원등은 연말정산을 해야 가능합니다.

    2020. 09. 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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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은 첫 급여를 받으면 생기는 것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는 임직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임직원의 급여 소득이 국세청에 잡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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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급여를 받으셨어도 그에 따른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요청하신다면 해당 회사에서 여태까지 소득을 지급받은 내역과 원천징수된 내역들에 대하여 조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2020. 09. 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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