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취업후 월급이 잘못들어왔을경우
일단 급여가 많이 들어와서 회사에는 말해놓은상황이구요
제 상황이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소득 증빙을 해야하는데 그소득으로는 소득부자격이 나올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신규 취업후 첫월급이(3월) 회사에는 말해서 정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나 가능안한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3월 월급이 정정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신고에 대해 3월 지급분은 4월 10일까지 신고이기 때문에 수정하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월급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의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 신고내역을 수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급여를 잘못지급했다면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급여를 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게 급여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