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일 문의드립니다
귀속과 지급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속과 지급이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예를 들어서 9월 귀속 10월 지급이면 11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귀속을 기준으로 해서 9월 귀속 10월 지급이면 10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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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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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따라서, 지급일이 아닌 귀속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귀속기준으로 작성 및 제출합니다.
9월 귀속 10월 지급이면 10월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고서 작성의 기준은 원천세 신고에 맞춰서입니다. 즉 지급일이죠
9월귀속 10월지급이면 11/15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