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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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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100만원상당) 연말정산 공제 시 카드 수납 또는 현금영수증 중 어떤게 이득인가요?

올해부터 영어 유치원 입학하게 되 월 100만원 상당의 어학원 비용 및 부가적으로 교육비 20만원 정도가 발생 해서 120만원 정도 월 교육비 카드 20 / 현금 영수증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혜택 받으려면 다 현금영수증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카드납으로 해서 포인트 + 신용등급 높이는게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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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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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아니므로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든 세부담 측면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가 목적이라면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신용도 상승 & 대출 금리 인하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 증가 중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사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아동에 대한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중복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연말정산만 고려시, 포인트 등은 알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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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학원비 또는 교육비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토인트 적립 및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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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효과는 동일하나 신용카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로 해주시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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