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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책임감넘치는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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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대출 전화를 받았는데 사기인가요?

제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상담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신용카드 이용 한도 만큼 결재를 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대출을 권유하더라구요

근데 결재 금액 중 일부는 담보로 잡아서 나중에 입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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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위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대출금액을 주지 않고 고객이 긁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정상적인 대출이 진행될 때는 명확한 계약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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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카드깡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 이용을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게다가 내용봐서는 사기 일 확률이 높을거 같아요 나중에 입금해준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가요

    저라도 나중에 입금 해준다하고 안주고 사기칠거 같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깡 자체는 지인들끼리 하던 것입니다 남이 누가 해 준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이고 여자가 이자를 높게 쳐서 선금을 떼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요즘은 사기가 넘쳐납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누가 뭐 해 준다고 해도 그냥 끊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드깡 대출 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카드깡을 해준다고 전화가 오는 것은 사기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깡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상거래를 침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사기가 아니고 해당 말대로 해준다고 해도 문제 발생시 정식으로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 따라서 카드깡 대출은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대출은 일반적으로 '카드깡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깡은 높은 수수료와 함께 신용도 하락,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받으셨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시고,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