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그윽한멧토끼224
그윽한멧토끼224

실업급여 부정수급 - 해외여행 문의드려요...

8/1 자로 퇴사를 하고

8/10 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8/17일부터 8일분을 신청해야해서 8/24 에 신청이였습니다.

회사에 퇴사를 하기로하고 1달동안, 동생이랑 퇴직금으로 해외여행갈생각에

8/22일~8/28까지 해외여행 패키지를 예약해두었었습니다.

1회차 8일분 52만원이였고, 8/24에 신청일이라,

17일에 온라인 강의 듣고, 미리 신청서 적어서 저장해 놓고는

24일에 집에있는 엄마한테 전송을 눌러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에 대한 부정수급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출석하라고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제가 무지했어가지고, 자진신고나 이런것들을 제대로 알지못했습니다.

그냥 꼭 그날에 해야하는건줄 알고.. 컴퓨터 잘 하지도 못하는 엄마한테

전화로 설명해가면서 요청드렸던건데...

검색해보니... 전액환수 뭐 이런이야기들이 써있던데..

그럴 돈이 없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하며, 타인이 대신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자진신고가 아닌이상 일정배액 이상의 과징금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구직활동을 이유로 보장하는 고용보험 제도로서

    동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동기간에 해외여행으로 사실상 구직활동이 불가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통해서 그 고의성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조사를 통해서 그 고의성을 확인하여

    2~5배까지 추가 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외에 있는 기간 중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전형적인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출석하셔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상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 분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