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 해외여행 문의드려요...
8/1 자로 퇴사를 하고
8/10 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8/17일부터 8일분을 신청해야해서 8/24 에 신청이였습니다.
회사에 퇴사를 하기로하고 1달동안, 동생이랑 퇴직금으로 해외여행갈생각에
8/22일~8/28까지 해외여행 패키지를 예약해두었었습니다.
1회차 8일분 52만원이였고, 8/24에 신청일이라,
17일에 온라인 강의 듣고, 미리 신청서 적어서 저장해 놓고는
24일에 집에있는 엄마한테 전송을 눌러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에 대한 부정수급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출석하라고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해야하는지...
제가 무지했어가지고, 자진신고나 이런것들을 제대로 알지못했습니다.
그냥 꼭 그날에 해야하는건줄 알고.. 컴퓨터 잘 하지도 못하는 엄마한테
전화로 설명해가면서 요청드렸던건데...
검색해보니... 전액환수 뭐 이런이야기들이 써있던데..
그럴 돈이 없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