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받으면서 여행ㅇㄱ
올8월에 회사를 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 여행이 안된다는얘길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해외여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이란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날을 의미하는 바(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 해당 일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 기간 취업을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이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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