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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타먹으면서 정말 여행한번못가나요??

4개월전에 해외여행잡아놓고 갑자기 실직을하게되었는데요 실업급영신청할려고 합니다 근데 잡아논 여행도 못가나요?영상교육보니 못갈꺼같던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셔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혹시나 해서 해외에서 실업인정일 신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미리 해외여행 사실 알리시고, 실업인정일 변경해서 국내에서 와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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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4조 및 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의 단기 해외여행은 가능하며 사전 계획된 여행이 실업인정일과 겹칠 경우 수급 중 1회에 한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반드시 국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위반 시 고용보험법 제61조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 관계없이 구직활동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교육을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시점을 피해서 해외 여행 등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실업인정일에 국내에 입국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 실제 해외에 다녀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 신청 일정 및 구직활동 인정(실업인정) 일정과 여행 기간이 겹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개인 사정(여행 등)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못 할 경우,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연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기간 중에 실업인정 제출일이 걸쳐 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 중 1회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 내역을 제출할 수만 있다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