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자격 신청 일정 및 구직활동 인정(실업인정) 일정과 여행 기간이 겹치지 않게 일정을 관리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개인 사정(여행 등)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청을 못 할 경우,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 실업인정일을 연기/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기간 중에 실업인정 제출일이 걸쳐 있다면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 중 1회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