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업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농업사업장(사업자등록x)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농업사업장은 사업자고용보험 적용 의무가 없다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