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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돌꿩179
조신한돌꿩179

농업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농업사업장(사업자등록x)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농업사업장은 사업자고용보험 적용 의무가 없다면서 고용보험 미가입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미가입 상태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